2021년(2020년 귀속)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깜빡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너무 큰 금액, 목돈이라
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선다면
대략 난감이겠죠?
카드사에서는
갑작스레 목돈 결제가 필요할 때
특별한도 제도를 두어서
기존 한도와 별도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도 인정 사유
1. 자동차 구입
2.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3.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
4. 병원비 결제
종합소득세를 위한 특별한도는 없네요?
노~ 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사와 통화를 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국세 납부를 위한
특별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특별한도 신청시
다음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본인명의의 세금일 것
카드 명의자와 세금 납부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2. 본인이 명시된 세금납부고지서가 있을 것
일반적으로 상담사가 알려준 팩스번호로
고지서를 보내야 특별한도가 최종 승인됩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사에서 승인한 특별한도 금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보다
적으면 어떡하죠?
종합소득세는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인데
A카드 특별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A카드로 500만 원 결제하시고
(전체 납부액 중 500만 원을 반드시 입력 후 결제)
나머지 금액을 계좌 이체로 하시거나
나머지 금액을 다시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납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도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기간 안에 카드결제를 하라는 뜻이지
카드할부도 가능합니다.
8월 30일에 종합소득세를
특별한도 카드결제 하면서
카드 할부 10개월!(예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는 데에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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