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은 10월 3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인 이날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직장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인데 왜 출근을 하냐구요? 지난 달초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뭐길래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도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1주일 근로 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도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 휴가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1개월 전에 예고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대체공휴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 ㅠㅠ)
제도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노려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등 허위로 5인 미만 상태를 유지하는 꼼수 사업장만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드라마인 '좋소기업'에서 정승네트워크에 입사한 조충범 사원이 정승네트워크 정직원이 아니라 JPD소프트 소속으로 계약 처리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정필돈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 입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만은 아니고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체공휴일에도 택배는 배송이 되겠군요 ㅠ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빨리 개정되어 쉴 때는 함께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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